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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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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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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 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0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0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3. 5.() ~ 3. 21.())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

 

 

 

 

 

 

 

 

 

2023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024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2024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024.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20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_교육급여 바우처 안내.pdf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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